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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1260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0,5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경기 B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C은 2014. 11. 13. 07:00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소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상수도관 누수로 인하여 물이 흘러 나와 결빙된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결빙 구간을 지나 정지해 있던 E 사다리 차량의 뒤 부분을 원고 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버스에 탑승해 있던 승객 F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및 상완이두건 장두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을 비롯하여, 승객 G, H, I, J, K이 상해를 입고, 위 사다리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양주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및 상수도의 법률상 관리청이고,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양주시로부터 상수도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자이다. 라.

원고는 원고 버스의 보험자로서 2016. 2. 24.까지 피해자 G, H, F, I, J, K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사다리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제7호증, 제10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양주시는 이 사건 도로 및 상수도의 관리청으로서, 피고 공사는 양주시 관내 상수도 시설의 관리자로서, 겨울철에 도로 주변의 상수도 시설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결빙으로 이어져 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수도 시설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점검을 하고, 누수가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