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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나466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부산 C 지상 일반철골구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9.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에 임대하고, 2017. 8. 25.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2018. 4. 25.부터 차임을 미지급하자, 원고는 2018. 10. 30.경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해지 통보 이후에도 피고는 여전히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30. 원고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4. 25.부터 2018. 10. 24.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480만 원 및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역시 당초 계약에 따른 월 8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피고가 설치한 시설비의 일부라도 받아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주차장에 개인용도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피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9. 7. 10.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건물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고, 원고는 2018. 4. 25.부터 발생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공제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다음과 같다.

① 201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