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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01 2016가합509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8,551,439원, 원고 B, C에게 각 45,700,9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5...

이유

...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2005. 7. 13.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기간을 2005. 7. 13.부터 2020. 11. 14.까지로, 피보험자를 D로,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굿앤굿어린이보험 Hi05050(1종)’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4 보험계약'이라 한다

). 제1 내지 4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보험가입내역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담보내용 가입금액(원) 수익자 기본계약 -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지급 50,000,000 법정상속인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담보특별약관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지급(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및 1사고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및 실제사용병실(최고 2인실 기준)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지급 * 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의료비는 약관상 담보하는 의료비에 대해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료비를 담보하는 다수 계약이 가입된 경우 이미 가입된 계약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초과손해만 보상될 수 있습니다. 100,000,000 D 제1 보험계약 제2 보험계약 구분 담보내용 가입금액(원) 수익자 기본계약 -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지급 60,000,000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의료비 담보특별약관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분 지급(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입원치료시 지급(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및 1사고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 * 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의료비는 약관상 담보하는 의료비에 대해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료비를 담보하는 다수 계약이 가입된 경우 이미 가입된 계약에서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