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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2 2019고단34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0. 19: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와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자의 지인인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에게 “그건 아니잖아.”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를 폭행한 후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난로를 수 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