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5. 1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10:0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3. 경 전 남 무안군 삼향면 지 산리에 있는 목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10:0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6. 경 전 남 무안군 삼향면 지 산리에 있는 목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소집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소집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