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14:00 경 제주시 C 소재 자신의 과수원 사무실 앞에서, 한국 전력 공사 D 직원인 피해자 E이 업무 차 방문하여 피고인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량기 단전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 왜 단전을 하느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계량기에서 전기 단전조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전기 단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및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제출 전기사용장소 출입 근거자료 제출, 피해자 제출 피의자 과수원 계량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한 전기 단전업무는 한국 전력 공사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