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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노6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고, 다른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대신 구입제공하여 탈선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성매매 권유의 피해자나 절도 피해자와 전혀 합의를 하지 못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범행 당시 미성년자),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