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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3.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2016. 3. 26. 확정)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 대로를 인 향 스포렉스 방향에서 시청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주행하여 길병원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 전방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시청 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길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같은 승객인 피해자 H(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