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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3가단8156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2011. 8. 1. B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3.92%, 지연배상금율 연 12%, 대출만료기간 2014. 8. 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되,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⑵ 채무자 B가 2013. 3. 4.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분할지급을 연체하여 2013. 7. 3.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2013. 8. 26.자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 채권액은 아래 표와 같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는 2013. 1. 17. 피고와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3. 1. 18. 접수 제9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별지 적극재산과 별지 소극재산의 각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B와 피고의 관계 B(개명 전 C)는 피고의 남동생인 D과 2000. 4. 20.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 6. 2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불과 2달 만에 B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분할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이 사건 대출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9. 당시 남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