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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7 2016고단1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2. 경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5. 9. 9.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2004. 9. 17. 경 피해자 케이비디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아들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2. 24. 경부터 2008. 1. 23. 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 의료원에서 ‘ 무릎 관절 증’ 의 질병으로 31 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8. 1. 23. 경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하여 약 14일 정도 입원치료가 적정하였고, 입원기간 중 약물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그 이상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260,000원을,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4. 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59,2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