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고정42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개발제한 구역인 국유지 임야에 약 70제곱미터 크기의 공작물인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서 초구 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7. 10 까지 위 공작물을 철거하여 개발제한 구역을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이 사건 시정명령이 피고인이 점유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것임을 피고인도 시정명령 당시 알았던 사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 계고,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 촉구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피고인이 점유하는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시설되어 있는 사실】
1. 고발장, 고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