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정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T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9:15경 위 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번영로 24에 있는 굴사냥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촌로터리 쪽에서 주공1단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거골의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