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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10874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H’를 ‘J’로, 제5쪽 제10행의 ‘체결할’을 ‘체결될’로, 같은 행의 ‘피고를’을 ‘원고를’로, 같은 쪽 제11행의 ‘수수수료’를 ‘수수료로’로, 같은 쪽 제13행의 ‘수수료’를 ‘수수료(주위적 청구원인)’로, 같은 쪽 제13, 14행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이 사건 출연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제8쪽 제20행의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제9쪽 제5행의 ‘피고’를 ‘원고’로, 같은 쪽 제11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1차 모델계약과 이 사건 출연계약은 E이 그 대리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②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나 위 K의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출연계약이 2차 모델계약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에 관한 위 인용 부분에서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 부분 관련 피고의 당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출연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2011~2013년 각 모델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