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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노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및 8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신호를 위반한 사고이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앞서 본 정상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