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 양도소득세 과세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90 | 양도 | 1990-04-11
문서번호
재산01254-490 (1990.04.11)
세목
양도
요 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364, 1987.12.1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도 ○○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5인가족의 1가구1주택의 가장입니다.
1987년02월28일 당시 ○○군 ○○읍 현재는 ○○시 1989년01월01일부로 군포시로 승격, ○○시와 인접한 ○○시에 다른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 19평짜리 1채를 사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퇴거를 하려고 알아본즉,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는 타도 시관할이나 도관할로 퇴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집을 팔고 ○○시로 다시 이사를 하려고 하였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이집을 양도하고 이사를 한다면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