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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5030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5. 7. 21. 유한회사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E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현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나.

D의 대표이사 F은 위 투자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당시 C의 감사로 있었다.

(주)G 대표이사 B(피고의 성명)씨와 E주택조합사업에 관한 투자금 유치에 관하여 2015. 7. 22. 자금유치와 유치금에 대한 원금보장에 대하여 남원시 H 2동(상가전체), 1층 101호에 2순위 4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승인하며, 2015. 7. 23. 설정일로 법무대리인(I 법무사)을 지정한다.

담보물권자 : J

다. C은 위 현금투자계약에 따라 D에게 2015. 7. 22. 270,000,000원, 2015. 8. 11. 1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D 대표이사 부인인 J은 2015. 8. 13. J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J,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접수 1661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J이, J과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C의 D에 대한 4억 원의 투자금반환채권 담보를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 채권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가합125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16. 11. 24. 위 사건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