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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재고합3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피고인 겸 재심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해군함대 항공단 정비대대 야전 정비대대 3중대 소속 제작반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면서 평소 대한민국의 헌법 및 경제 체제에 불만을 품고 유신헌법 등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오던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처벌을 받고 불명예제대를 하겠다는 의도 하에, 1978. 10. 25. 15:30경 서울 마포구 여의도 소재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의 전시 생각을 다수인에게 표현하여 호응을 얻을 생각으로, 미리 작성해 둔 벽보(긴급조치 폐지를 요구하는 등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H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5매 중 2매를 국회의사당 정문 양 옆 벽에 붙이고, 계속하여 나머지 벽보 3매를 국회의사당 내에 전시할 목적으로 손가방에 지참한 채 정문을 통과하려다가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는 등 군인으로서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벽보 5매(증 제1, 2호), 매직 2개(증 제3, 4호), 찹쌀풀 1개(증 제5호), 흑색손가방 1개(증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군형법 제94조(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는 아래와 같이 무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구 군형법 제94조 위반(법정형 : 2년 이상의 금고)죄만 성립한다.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ㆍ무효로 인하여 재심이 개시된 이 사건에서는 군형법 위반의 점에 관한 유ㆍ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으므로,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