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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1: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F 및 그 외 5~6명의 일행들과 함께 줄지어 인근의 ‘G’ 횟집 방향으로 이동하다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이 호객행위를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F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발견한 위 피해자의 선배인 피해자 I(25세)가 이를 만류하자 F는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과 F는 인근 지역의 폭력배인 J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J은 후배인 K, L를 불러 피해자들을 붙잡아 오도록 지시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선배인 M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돌아오도록 종용하였고, M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H이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K, L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양 쪽에서 팔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J에게 데리고 갔다.

피고인의 일행인 F, K, L, J은 함께 같은 날 22:20경 N에 있는 ‘O’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를 둘러싸고 선 상태에서, K과 J은 H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잠시 후 P가 이에 합세하였고, M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I가 돌아오자, F, K, L, P, J은 함께 같은 날 22:30경 Q에 있는 ‘G’ 횟집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간 후, K, L, P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에 둘러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