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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4 2018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운전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