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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6 2019나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9. 삼척시 C 지상에 23평의 건축물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 43,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별첨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특약을 부가하였다.

㉮ 건축지반(G.L)은 앞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도면과는 별개) ㉯ 테크는 시공하지 않는다.

㉰ 전기, 수도, 싱크대, 정화조, 계량기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 별첨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항(지붕의 형태, 칸막이에 대한 사항 포함)은 건축주가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별첨 ㉱항까지는 부동문자로 되어 있으나, ㉱항 하단에 “㉲ 토목(옹벽) 싸이딩공사비는 별도로 한다”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완공한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위 건물은 2017. 1. 2.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9. 19. 15,000,000원, 2016. 10. 6. 10,000,000원, 2016. 10. 31. 10,000,000원, 2016. 11. 15.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3,000,000원 및 추가공사비 21,138,400원 중 기지급한 40,000,000원을 뺀 나머지 24,13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추가공사로 정화조, 수도, 전기, 시멘트사이딩, 옹벽공사를 시행하고, 그와 관련하여 비용 21,572,4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종 세부내역 지출처 비용(지출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