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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522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차 신용보증 약정 및 대출 원고는 2010. 7. 28.경 피고 A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1,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원금 1,000만 원, 보증기한 2014. 7. 28.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피고 A은 원고가보증채무를이행하게된 경우에원고에게보증채무이행금액및이에대한이행일부터상환일까지원고가 정한비율에 의한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 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지급하기로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0. 7. 28.경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2차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원고는 2010. 10. 7.경 피고 A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 A이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1,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원금 850만 원(부분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5. 10. 7.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피고 A은 원고가보증채무를이행하게된 경우원고에게보증채무이행금액및이에대한이행일부터상환일까지원고가 정한비율에 의한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 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지급하기로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은 2010. 10. 7.경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0. 7.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