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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9. 16: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3동 앞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수영동 쪽에서 민락동 쪽으로 시속 약 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많은 사람들이 조깅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66세)의 다리부분을 자전거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고경위, 피고인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