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1868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9,714,722원 및 그 중 25,008,94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