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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3 2015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E과 함께 중국에서 동거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E과 함께 인터넷 채팅으로 한국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여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중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성매매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그 화대를 차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채팅 아이디를 E에게 빌려주고, E은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한국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 중 대상을 선정한 뒤, 그 청소년들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중국으로 오면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여권과 비자 발급 비용을 위 청소년들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 및 영리유인 (1) 피고인과 E은 2011년 12월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F건물 202호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여, 18세)에게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I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연락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중국에 와라. 네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로 여권 및 비자 발급 비용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E은 2012. 1. 26.경 중국 대련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입국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중국 연태 여객터미널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 객실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