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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2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12.경까지 대구 북구 G에서 인터넷 가입자 유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0. 26.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02-3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78,999,9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20,772,71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81,454,54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9,999,998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