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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