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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단4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호텔을 소유 자인 E으로부터 위탁 받아 경영하던 사람으로 위탁경영으로 인한 운영 손실에 대비해 5억 원을 E에게 예탁해 두었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호텔 안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부터 예탁금 5억 원을 돌려받는 즉시 위 유흥 주점 영업직원인 H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7,500만 원을 대신 변제할 테니 H이 나와 함께 다른 곳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H의 채무를 면제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경 이미 위 예탁금 5억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고인이 인수하여 운영하려 던 유흥 주점의 소유자인 I에게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E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반환 받을 수 없었고 달리 가지고 있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H을 대신하여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에 대한 7,5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7,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 재산상의 이익 ’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 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채무 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 8600 판결 등 참조), 이는 제 3자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