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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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임대 및 관리업체이고,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6. 23. 원고와 신용카드 단말기 및 기타 부가장비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임대조건 및 사용기간) 가맹점은 임대장비의 임대기간 중 [사용요금, 유지관리,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CDMA 통신요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가맹점은 [사용요금, 유지관리,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CDMA 통신요금]을 사용일로부터 계약만료일(의무사용기간)까지 금액 전부를 위약벌에 적용하여 일시불로 회사에 상환한다.
상환 금액은 제7조의 손해배상금액으로 하며, 이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단말기 월 무상 및 특약사항 임대 (서비스 무상, 의무사용 5년) 의무사용기간 동안 제4조 ①항 전체 서비스를 무상제공 하며, 특약사항을 매월 [월 카드승인건수] × [승인건당 계약된 “벤피”] 지급과 별도 지원하는 “지원금” 제공 제4조 (서비스 종류 및 요금 납부방법) ① 서비스 요금(월 납입액) 서비스 요금표 1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요금 11,000원 / 월 2 POS 단말기 사용요금 55,000원 / 월 3 유지관리 서비스 11,000원 / 월 5 자동입금(DDC) 서비스 11,000원 / 월 6 전자서명(DESC) 서비스 16,500원 / 월 7 무선모뎀(CDMA) 통신요금 11,000원 / 월 제6조 (특약사항) ① 회사는 가맹점에게 월 신용카드승인건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