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0 2018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06:40 경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통영시 도산면 남해안 대로에 있는 통영 노인전문병원 앞 교차로 신호 대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 리에 있는 월평마을 교차로 신호 대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함으로써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면서 개인 회생 중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