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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3 2018재나2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9. 19. 망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330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5.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186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7다513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2. 28. 상고가 기각되어 2018. 3. 6.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망 B은 2018. 6. 2.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임대인인 망 B과 망 B의 자녀인 피고는, 원고가 임차하여 매장으로 사용하던 건물 부분에 고의로 인분 냄새를 풍겨대는 횡포를 부리고, 편법 전세계약서, 차용증 등으로 증거를 조작하였고, 원고를 쫓아내기 위해 영업을 방해하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하여 돈을 벌지 못하게 하였으며, 정화조가 터져 원고가 사용하던 지하 창고로 인분이 쏟아졌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원고 소유의 물품을 모두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망 B, 피고 등은 훼손된 원고 소유의 물품을 쓰레기 취급하며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 등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