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11. 21:57경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에 있는 한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동종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미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지인들의 탄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범행 후의 정황ㆍ가족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자숙의 의미로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