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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0573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5. 26. 결정 2009차95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