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0573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5. 26. 결정 2009차95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5. 26. 결정 2009차95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