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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8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7,174만 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실형 3회, 집행유예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0. 16.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2011. 2. 18.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제3면 제6, 7행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는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