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2 2019고단20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3:35경 파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서 폭행을 할 것 같다.”는 피고인의 배우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잘 것을 권유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팔을 꺾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