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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8004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8341 (2012.07.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404 (2011.02.17)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임대 이후 나대지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되어 애완견 사육장, 폐자원 수집판매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을 뿐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에야 복토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18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283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