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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구합396

정보공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3. 충주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원고가 지정된 거실에 입실을 거부하자 피고는 원고를 조사거실에 수용하였고, 대전교도소 징벌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4. 11. 21. 원고에 대하여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위 조사수용 및 징벌관련기록 전부(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14수용동 중층 사동도우미 B의 참고인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B의 참고인진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재처분으로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5. 9. 2.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