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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나45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이, 피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