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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08 2020고단3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9.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1998.경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00.경부터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5.경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경 여주교도소에서 B에게 “나는 C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인데, 광주에 있는 D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면허 취소 후에도 진료를 한 사실로 구속 수감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가석방 후 B으로부터 “E과 함께 병원과 연계된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재활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네가 의사로 일한 적 있으니 사업을 함께 해 보자.”는 제의를 받자 여전히 면허가 취소된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6.경 B으로부터 “E이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데 필요하니, 의사면허증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3. 5.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를 의뢰하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 의사면허증을 B에게 보내 줄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위조 의사면허증(면허번호: F,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발행일자: 2006. 2. 19.)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해당 사진 파일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