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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1 2016고단14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 등과 공모하여 2016. 7. 15.경부터 2016. 7. 26.경 까지 통영시 C 4층 D 당구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게임장의 규모 등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