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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