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3: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촌네거리 쪽에서 대전일보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혼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혼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