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1312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6,707,836원과 그 중 86,502,637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5.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