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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2 2017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부근에서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금정 아트 빌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A)

1. 적발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6.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년에 음주 운전, 2016년에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