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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208490

예금반환청구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함께 농산물장사를 하여 얻은 수익금 326,572,472원을 망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에 입금하여 두었다

(이하 C조합에 대한 위 예금채권 326,572,472원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와 망인이 함께 과일장사(동업)를 하여 얻은 수익으로서 원고와 망인의 준공유 내지 합유이므로 그 소유권의 1/2 지분씩은 망인과 원고에게 각각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은 민법 제267조에 따라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무자인 C조합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있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었으므로, 원고는 공적 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1) 피고는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고 그에 관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권리나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예금채권은 국가기관의 등기나 등록 등으로 공시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 지위를 확인하여 줄 의무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2) 이 사건 예금채권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원고가 채무자인 C조합를 상대로 진정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