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선정자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3. 초경 기존에 거래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G으로부터 금전대여 요청을 받고 2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면서 F의 직원, G의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 선정자 E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8. F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들, 선정자 E, G, H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B, 선정자 E의 이름 옆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 선정자 E 본인이 2013. 3. 27. 발급받은 각 인감증명서가차용증
1. 차용금액 - 2012년 미결제금액 : 79,170,000원 - 어음차용(6월 30일 만기) : 74,800,000원 - 2013. 3. 28. 어음차용 : 200,000,000원 - 주식회사 아이팩스 미수금(채무인수) : 60,000,000원 - 합계 : 413,970,000원
2. F은 항목1. 금액 413,970,000원을 차용하며 차용금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차용금 변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차용금 변제계획 - 2013. 4. 30. : 100,000,000원 - 2013. 5. 31. : 100,000,000원 - 2013. 6. 29. : 100,000,000원 - 2013. 7. 31. : 53,970,000원 - 2013. 12. 31. : 60,000,000원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차용증을 받은 다음 G이 사용하고 있던 선정자 E의 계좌로 이자를 감안하여 18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B, 선정자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 선정자 E가 이 사건 차용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