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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71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J, 망 K의 자녀들로 그 상속인들이고, 피고 F, G, H은 원고들의 백부인 망 L 망 J의 형(兄)이다.

의 자녀이며, 피고 I은 망 L의 5남인 M의 아들로서 망 L의 상속인들이다.

강화군 N 전 4,172㎡(이하 ‘분할 전 N 토지’라 한다)는 1994. 3. 2. N 전 1,167㎡, O 전 274㎡, P 1,527㎡, Q 전 612㎡, R 전 592㎡(이하 ‘이 사건 R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N 전 1,167㎡는 1998. 10. 21. 다시 N 전 855㎡ 토지와 S 전 312㎡ 토지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N 토지에 관하여 1941. 6. 17. 망 L 명의로 같은 해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한편 피고 F,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은 각 2/6 지분에 관하여 2001. 10.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R 토지 위에는 목조 스레이트 1층 주택 5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신축되어 있는데, 망 J, 망 K 및 원고들은 1951년경 이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는 등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

한편 미등기인 이 사건 주택은 1996. 10. 18. 건축물대장에 망 J의 소유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J은 1950년경 조부인 망 T으로부터 이 사건 R 토지를 증여받아 그 위에 가옥을 신축한 이후 평온ㆍ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서 위 가옥의 부지로 위 토지를 점유하였고, J이 1985년경 사망한 이후에는 망 K과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였으며, K이 2012년경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들이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해 오고 있으므로, 망 J의 점유 개시 당시 소유 명의자인 망 L로부터 이 사건 R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