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5. 9. 26. 형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터잡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더 이상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해 10. 26.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헌법재판소가 2016. 3. 31. 2015헌마688 결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결정 이전에 이미 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 위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