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5. 9. 26. 형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터잡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더 이상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해 10. 26.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헌법재판소가 2016. 3. 31. 2015헌마688 결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결정 이전에 이미 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 위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