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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2 2020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3:40경 문경시 점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31%로 높고,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차량이 소훼되는 사고를 낼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12년이고 그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