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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5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19세) 는 사건 당일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G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5:00 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와 동석을 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단 둘이 서 같은 날 06:40 경 서울 신촌 부근 상호 불상의 국 밥집으로 자리를 옮겨 같이 술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너도 피곤하니까 잠깐만 쉬다 가자. 나는 성관계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며 모텔에 가 자고 거듭 말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약간의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는 고민 끝에 “ 좋다.

대신 나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성관계는 안 한다” 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제안대로 모텔에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3~4 군데의 모텔을 찾다가, 같은 날 07:36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모텔 207호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귀와 목을 입으로 핥으면서 애무를 하던 끝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 자를 뒤로 눕혀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숨이 막힐 정도로 세게 조르면서 “D 야. 네 가 SM( 새디즘, 마조 히 즘, 가학적 성행위 자) 성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부터 너는 나한테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목이 잠겨 말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세게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스스로 벗게 하고, 피고인의 옷도 벗기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 왜 그러냐.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피해자의 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