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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68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C식당을 운영하는 피고 B 및 그 남편으로 D를 운영하던 E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는 금전거래를 오랫동안 해왔다.

나. 원고는 2011. 3. 10. 피고 B 부부(이하, '피고 등')와 함께 그때까지의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 등이 34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였고, 피고 등은 88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가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08. 12. 4. 1000만 원, 2008. 12. 31. 1000만 원, 2009년 12월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어음 교부 또는 송금 방식으로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 등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미변제금액을 3400만 원으로 확인하고 변제 여부에 다툼이 있는 880만 원과 대여 여부에 다툼이 있는 2500만 원은 사후에 확인하여 피고 등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4가단48603호로 피고에게 확인서의 3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여 2500만 원을 분할해서 갚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또 이 법원 2015가소58274호로 확인서의 8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여 800만 원을 분할해서 갚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등에게 아래 표와 같이 7811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등이 거래장부를 기초로 하는 말을 듣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작성한 원고와의 거래장부(갑 제2호증)에는 위 7811만 원이 누락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법원 2015가소58274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거래장부를 보고 원고의 예금거래내역과 대조하여 대여금액 7811만 원을 누락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7811만...